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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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 기자회견 개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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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문 기자 작성일23-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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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연합(서울차반연),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회(수기총), 에스더기도운동 등 수백 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10일(금) 오전10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51개 단체와 서울시민 64,347명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2022. 8. 18.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서울시의회는 이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조속한 폐지에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오늘날 세계는 ‘인권’을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인권의 가치가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인간의 도덕·윤리를 배제한 인권, 정치신념에 따라 편향되거나 악용되는 절름발이 인권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51개 단체와 서울시민 64,347명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2022. 8. 18.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조속히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학생만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과잉 인권, 절름발이 인권이다. 이로 인해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교육하지 못하도록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통제하는 반인권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왜 교육의 주체를 학생으로 국한하는 독단적 시각을 일반화시키려는가. 왜 학부모와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절대시하는가. 이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학생에게만 특별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인권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부당한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토록 만드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하는 야만적 홍위병식 퇴행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현재 인권 관련법이 없기에 인권조례는 위법이다. 헌법 제11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기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모든 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 한계와 책임이 없어지고,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왔다.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한 부작용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일부 삭제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이라고 본다. 동성애 옹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6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에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유를 예시하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한다.

첫째, 소위 성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십대들의 성해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청소년 모텔로 불리우는 룸까페 이용 고객의 95%가 학생커플인데, 이곳에서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이성교제와 동성 성행위를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둘째,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은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충전, 조작하였으며, 수업 시간에 친구와 다툰 아이를 훈육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1년간 경찰 조사와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교사는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교직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6466건이 발생하였고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 교권 추락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셋째, 소위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만에 2배가 늘었고, 한국 학생의 과학, 수학, 읽기에 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을 숨기기 위해 시험 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미국 등 교육 선진국과는 달리 학생의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를 과도히 규제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험학습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흉기로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다섯째,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차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와도 지도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와도 규제를 할 수 없다.

여섯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학생들이 일탈과 방종, 비행에 물들어가도록 조장하고 있다.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영원히 서울시에서 사라져야 한다. 202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에 동참했던 6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리 자녀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더이상 참고 볼 수 없다. 우리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대다수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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